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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관계 장관회의 관련 철도노동조합의 입장
철도노조

2006년 02월 26일 7795  /  24
진정한 자율교섭 보장과 대정부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정부는 2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 노조의 3월 1일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국민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교섭을 통한 자율 타결을 촉구하였다.

먼저, 그 동안 공공부문의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정말 이번 노동쟁의가 직권중재 회부, 공권력 투입, 파업 장기화 등 노사, 노정관계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철도노사의 자율교섭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아래와 같은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첫째, 철도공사 인력 및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자율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고속철도 개통, 광역철도 확대, 일반철도 현대화로 매년 1천 5백명의 신규인원이 필요한데도 매년 4백명 이상을 자연감원하고 외주화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열차안전과 철도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하는 철도산업의 인력정책으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철도공사 경영진은 기예처 지침에 묶여 6개월째 증원 불가만을 되뇌이고 있다.

둘째, 자율교섭 타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정부가 해고자 복직에 대해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앞세워 노사 자율교섭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노사 현안을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면 굳이 노사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 단체교섭을 전개할 이유가 없다. 단체협약은 법과 사규의 최저기준을 뛰어넘어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철도해고자는 철도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 등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노사간 특별단체협약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사법부에서는 2003년 6월 파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60%로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적 판단에 상응하는 해고자 복직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노사간의 성실교섭과 자율적 합의를 가로막는 직권중재 회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직권중재 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정부 조차 폐지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다. 무덤에 들어가야 할 악법조항으로 노조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면 이는 오산이다. 우리는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정기단협 요구안 관철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우리로서는 국민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 이번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노사간의 합의로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바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와 운영구조의 개혁을 위한 철도노조의 대정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건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고속철도 건설 및 선로 유지보수 비용, 선로사용료, 공익서비스 보상 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신년기자회견 연설에서 철도적자의 임기내 근본적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에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이 구성되어 상반기내에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파업시에는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었던 지난 경험으로 무너져버린 철도노동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게이트의 홍역을 겪어야 했던 철도공사의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철도경영 및 철도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익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노조는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 대표의 철도공사 이사회 및 건교부 철도산업위원회와 철도운임·요금 심의위원회에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정부의 법,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의지와 같은 수준의 공공부문과 철도공사 운영체제 개혁의 구체적 대책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2006. 2. 26

전국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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