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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30합의 파괴하는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2002년 06월 04일 5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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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4·30합의 파괴하는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청은 31일 기습적으로 부지본 임순평 위원장, 고창식 조사국장,
김상문 대창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면을 통보했다.

파면 당한 세 사람은 현재 형사재판 계류중이며,
총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철도노조의 지도부들이다.
'형사재판 계류자, 구속자, 징계자 구제를 위한 최선'을 약속했던
철도청이, '구속자 석방을 위한 탄원'까지 약속했던 철도청이
재판이 진행중인 노조 지도부에 대해 서둘러 파면을 결정을 내린 것은
4·30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대체 이전 파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어떻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파면이란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심의조차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던 철도청은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나자마자, 김재길 위원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철도노동자의 단결을 두려워한 철도청이
징계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징계의 부당함과 그 중지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노사간 신뢰 회복'을 외치며 대의원대회장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웃음으로 악수를 청하던 철도청장을 기억한다.
그러나 철도청은 끝내 신뢰를 저버리고,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4·30합의 파괴하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는 이번 파면 결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이 철도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철도노조는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통해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상명하복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의 회기를 꿈꾸는 철도청의 음모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갈 것이다.

2002. 6. 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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