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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시 확인된 4·20합의파기의 진실
중앙쟁대위

2004년 12월 22일 3883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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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된 4·20합의파기의 진실

 

- 철도노동자와의 합의를 파기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라 -

 

 

지난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정부의 4·20합의 파기의 책임과 함께 철도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판결문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정부와 철도노조의 합의사실이 있으며, 이미 체결된 합의사항을 파기하며 철도구조개편 관련 법률안의 일방적 입법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철도노조의 6·28총파업이 정부의 합의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결과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인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지난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지루하게 이어진 4·20 합의 파기의 진실이 실체적으로 규명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4·20 합의파기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대해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는 총파업의 원인제공 및 정부의 신의성실에 대한 책임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산업구조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정부정책 사항이므로 노동조합 등 이행당사자와의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판결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기업경영권이라는 이유로 교섭대상 조차되지 않던 관행과 노사관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의 철도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4·20합의를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대한 노정교섭의 실천적 사례를 남긴바 있으며, 2005년 특단협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차 교섭대상이 아니라 했던 해고자 복직 논의를 공식적 논의 대상으로 확인하는 사례를 남긴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이 특별단체교섭이 마무리된 직후이며 철도공사 출범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나온 것에 또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분명하다.

 

철도노조는 4·20합의 파기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발생한 6·28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부와 철도청의 혹독한 탄압으로 희생된 해고자들의 원상회복 요구는 선고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2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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