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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당노동행위 일삼는 대창엔 노사가 없다
대창지방본부

2004년 05월 13일 454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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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지방본부성명서]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대창엔 노사가 없다."

- 노사협의 없는 강제전보조치 즉각 철회하라 -

 

4월 16일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배상만 집행부는 그동안의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적지 않은 걸림돌 속에서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5월 11일 노사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서 발표한 '5월 13일자 공무원 전보발령'은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 노동조합이 없고 철도청과 철도노동조합 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 지방본부는 대창 6백여 조합원의 자존심을 걸고 '강제전보조치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임시노사협의회도 거부하는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대창지방본부는 오는 21일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에 예정된 2004년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 앞서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의 화물차량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인원 충원문제를 조합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5월 8일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 '2004년도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협의'를 안건으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도 아닌 최재웅 노정팀장은 지방본부가 '철도 단체협약서'와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에 따라 요구한 임시노사협의회의 취지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여객차량국 기술과의 인원조정문제는 소속 기술과와 지부에서 협의해야지 왜 지방본부가 나서냐" 면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반려시켰다.

 

이에 지방본부는 10일 역시 같은 안건으로 5월 13일 임시노사협의회에 관한 공문을 다시 관리과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다음 날인 11일 '노사협의 개최 요구에 대한 회신'을 지방본부로 보내와, '내부적인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은 철도 단체협약 제24조(인원감축협의)의 해당사항이 아니며 임시노사협의회 의제로도 다룰 수 없고, 또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지방본부는 이미 조합 법규국과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지부 단위의 전보('배치전환') 문제가 단체협약 제24조에 명시된 것처럼 노사협의를 거치거나 임시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가 질의를 한 결과, '강제 배치전환' 자체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다.

 

  "몸 아픈 것도 죄냐, 아픈 사람만 내보내는 여객차량국"

 

그런데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5월 11일 화물차량국 기술1과와 기계시설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객차량국 기술과 인원 중 타 소속 희망자 3명 외에 조합원 6명을 소속 지부인 여객차량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전보 발령'을 5월 13일자로 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파서 상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조합원들도 있다.

 

지방본부가 지난 4월 새롭게 구성된 이후 한 달여 동안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올해의 사업량에 따른 전체 사업정원과 현원, 그리고 소속별 정현원 상황에 대해 지방본부에 한 차례의 설명이나 사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다.  그런 가운데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지방본부와 아무런 노사협의 없이 4월부터 정현원 대비 10여 명이 남는 소속인 여객차량국 기술과에서 인원을 빼서 올해 사업량에 늘어난 화물차량국 기술1과와 기계시설과로 전보('배치전환')을 시도했다. 그리고 여객차량국에서는 4월부터 자체적으로 타 소속 희망자를 접수받아오던 중 희망자가 부족하자, 지부와 협의도 없이 기계시설과로 희망을 한 조합원 3명 외에 화물차량국 기술1과로 조합원 6명을 본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다. 그 중에는 정년퇴직을 1년 남은 선배 조합원도 있고, 허리 디스크와 신장질환, 그리고 알 수 없는 지병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업무량이 늘어났으면 청에 요구해 부족인력을 채워야지"

 

이에 배상만 위원장 이하 지방본부 임원들은 14시 30분 강제적인 전보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관리단장을 면담하러 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박인근 운영기술국장은 기술과 소속의 문제를 지방본부가 왜 나서냐면서 발령자 명단은 소속 기술과장이 올린 것을 왕영용 차량관리단장의 결재 하에 그대로 냈다고만 했다. 그리고 인사철회 문제는 전보 발령을 낸 왕영용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의 권한이라 해서, 12일 오늘 배상만 위원장이 왕영용 단장을 만나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차원의 인원조정 문제에 있어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낸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본부는 "5월 사업량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13명이 부족하고 화물차량의 업무량이 증가된 관계로 기술1과, 2과와 기계시설과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과의 경우 올해 상하반기 정년퇴직자가 8명이 있고, 고속철도 전보희망신청자가 2명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타 소속 전출 희망자 외에는 자연감소 쪽으로 추진하고, 화물차량의 부족인원에 대해선 지방본부도 현재 조합이 추진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충원요구를 하겠다" 고 했지만, 왕영용 단장은 전보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 했다.

 

지방본부는 임원회의를 갖고 지난 선거과정 이후 차량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강제 전보조치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해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와 함께 천막농성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 우리의 요구 -

 

1. 노사협의 없는 강제적인 전보조치 즉각 철회하라 !

2. 철도청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인원을 정규직으로 즉각 충원하라 !

3. 부당노동행위 자행하고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왕영용 단장, 박인근, 조용희 국장은 퇴진하라 !

4. 노동부는 단협 위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라 !

2004년 5월 12일

대전정비창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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