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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청 노조에 무분규 선언 등 일방적 항복만 강요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17일 2917  /  5
  3-121-철도청항복요구.hwp(163.0 KB)
철도청 노조에 무분규 선언 등 일방적 항복만 강요
철도청의 전근대적 노사관이 노사문제 악화시켜
철도노조 다시 19일∼21일 2차 안전운행투쟁 나서

1. 철도청이 철도노조에 항복선언을 강요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사는 지난 12월 16일 철도청과의 협의를 연이어 열고 철도노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무리한 요구로 노사대립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이 철도현장의 긴장감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2.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무쟁의 선언과 노사평화 선언'이라는 노조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해서 철도노조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철도노조는 "한진중공업, 근로복지공단, 세원테크 등과 장기파업 사업장의 현안 사항들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철도청만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안으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철도청의 노사관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4. 그동안 철도청은 노조측의 계속된 교섭요구에도 공사법 관련 국회일정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피해왔습니다. 또 12월 16일의 교섭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파괴행위를 표면화해서 교섭자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5. 특히, 이날 교섭에서는 교섭의 책임을 담당한 철도청측 대표가 술이 취해 교섭에 들어오는 등 교섭자체에 의지가 없음을 다시한번 보여줬습니다.

7.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노조파괴와 성의없는 교섭 태도가 계속된다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철도노조의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행위에 대한 경고성 안전운행실천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실천한다고 밝혔습니다.

8. 지금까지 철도노사의 쟁점사항은 현안사항은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 문제, 손해배상 철회문제, 1030명 고소고발 취하문제, 해고자복직 합의 이행문제(45명중 탈락자 11명), 합의한 부족인력 충원문제, 고속철도 안전개통을 위한 부족인력 충원문제'등 입니다. (끝)

첨부자료: 노사협의 내용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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