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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청 해고자 복직약속마저도 파기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1일 4119  /  2
  3-1121-해고자복직.hwp(164.6 KB)














2003.11.21(금) 보도자료






철도청
해고자 복직약속마저도 파기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철도노조, 인권마저 유린하는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


철도공사법 처리와 맞물려 노사관계 더욱 악화될
듯


 


1. 철도청의 노사합의
파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철도청은 지난 20일 시설분야
특별채용 응시자 13명 중 11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4월20일 철도노사의 해고자 복직합의에 따라 복직방안으로 실시된 시험이었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장은 '약속은
지킨다'며 믿어줄 것을 주문해 온 상황에서 이번 합의 파기는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철도노조는 '철도청은
수 차례에 걸쳐 해고된 지 10년이 넘는 장기해고자의 복직을 합의하고도
이행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20일 정부를 대표한
철도청장과의 합의에서 '해고자 45명을 7월말까지 복직시킨다' 고 합의했으면서도
복직을 지연시켜온 철도청이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의도적인 연기를
해왔다'는 의혹마저 제기했습니다.


 


3. 철도노조는 이번 해고자
특별채용은 '4.20합의를 전면 파기한 것으로 해고자 복직이라기 보다는
채용자격을 준 것에 불과'하고 '해고자들을 의도적으로 떨어트리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철도청장에 있다'고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혀 자칫 정면충돌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복직이행도 중요하지만 10여년간
복직을 기다려온 해고자들과 가족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폭력'이라며 극단으로 치닫는 철도조합원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한편, 해고자대책위는
'철도청의 합의파기에 총력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본격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사법 저지투쟁과 함께 철도노사는 심각한
대립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화물연대와의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 참고자료


- 해고자 복직관련 합의일지


- 철도노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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