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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고자의 마지막 인권마저 유린하는 철도청을 강력 규탄한다.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1일 387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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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철도해고자 복직 합의파기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해고자의 마지막 인권마저 유린하는 철도청을 강력 규탄한다.

10년 전, 철도노동자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정부와 철도청의 탄압으로 해고된 94년 철도해고자들에게 철도청은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또다시 해고자 복직 합의를 파기했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하여 94년 철도해고자의 복직에 대한 수 차례의 합의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버렸지만, 이번만은 지난 4월 20일 정부의 대포로 참여한 철도청장의 약속을 믿고자 했다.

4·20 합의는 복직희망자 45명에 대한 전원복직과 시한까지 정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해고자와 노동조합은 원직복직을 양보하며 자격증 특채와 시설 특채에 합의하는 최대한의 인내로 만들어낸 복직의 합의를 6월 28일 노무현 정부 최초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순간에도 믿고 또 믿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도청장은 '자신을 믿어달라'며 전원복직 합의를 지킬 것임을 말해왔다.

그러나 철도청은 해고자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와 합의이행도 없이 지난 11월 18일 시행된 시설분야 실기시험을 통해 11명(2명만 합격)의 복직대상자를 탈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에 덧붙여 11월 20일 노동조합과 공사법 및 현안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철도청 차장은 '4·20 합의 중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철도청은 모든 것을 이행했으며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앞으로도 해고자들의 복직과 구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 하면서 '무엇이 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은 없다'고 답하는 막가파의 전형을 보여줬다.

무엇을 이행했는가? 10년 해고자들의 고통과 복직의 희망을 마지막까지 유린하며 해고자 복직을 위해 마련했다는 특채가 정작 해고자들이 배제되는 이런 엽기적인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의원들의 권고, 4·20 합의 등 무수한 복직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무소불능의 권력자 철도청.
철도청은 4·20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철도해고자 45명을 즉각 복직시켜라! 만일, 철도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의파기와 비인간적 만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철도청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철도노조는 해고자들의 마지막 인권마저 유린하는 철도청의 만행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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