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철도노조, 총파업 포함한 공사법 저지투쟁 본격화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7일 2716  /  8
  3-1117-총력투쟁2.hwp(160.6 KB)
■ 철도노조, 지본별 확대쟁대위 개최(18일∼22일)
투쟁일정 공유 및 안전운행투쟁 실천 결의

■ 철도노조, 서울역 노상농성:
철도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투쟁의 거점 형성,
17일부터 23일까지 민주노총의 시국농성에 결합

■. 철도노조 국회 앞 철야 노상농성: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26일까지 국회 앞 노상 농성




1. 지난 12일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철도공사법을 25일 논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 철도노조는 12일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노사 양측의 협의'를 주문하며 법안심의를 25일로 연기했지만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먼저, 철도노조는 17일부터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 확대회의와 조합원 현장순회를 통해 투쟁력 강화에 들어갔다. 또한, 철도노조는 17일부터 민주노총의 서울역 시국농성에 24시간 노상농성투쟁의 형태로 결합하고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후 국회 앞 노상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4. 또 철도노조는 19일부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작업하는 안전운행에 들어간다. 19일에는 대시민 선전전과 점심시간 집회 등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고 24일부터 안전운행실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운행에는 안전검수와 안전입환, 안전운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일방적 법안'이라며 '정부는 하루아침에 공무원신분을 박탈하고 개인별 4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의 손실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원만히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지만 만일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우리에게 주워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6. 현재 철도노조는 법안의 처리일정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된 상태다.




[첨부자료 1] 투쟁일정

- 17일 : 본조합 중앙국장 전원 현장순회 시작, 해고자 투쟁위 실천투쟁 시작
- 17일(22일까지) : 서울역 철야 노숙농성 시작
- 18일(20일까지) : 각 지방본부별 확대쟁의대책위 회의
- 19일 : 전국안전운행실천
- 23일 : 철도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2시 국회 앞)
- 23일 : 국회 앞 철야 노숙농성 시작
- 24일(25일까지) : 전국안전운행실천




[첨부자료 2] 철도공사법 관련 철도노조 요구안

1)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요구
- 임금 인상 등을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라는 철도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만 행위 중단 및 퇴직급여를 통한 불이익 방지.
- 퇴직급여의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제시.
- 퇴직연금의 불이익 방지의 원칙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및 연금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급여로 보전.

2)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 친환경적 대안교통이자 동북아물류중심국 전략산업이 될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적용.
- 공공철도 이사회의 중간 단계로 직원 대표 및 시민사회 대표의 이사회 참여.

3)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을 2004년 상반기 개시
- 본격적인 체제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전체적인 노동조건 및 고용안정의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2004년 상반기 실시로 명문화.

4)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희생자 구제
- 철도민영화 저지투쟁, 공공철도 쟁취투쟁의 과정에서 발생된 희생자(해고자)들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음. 따라서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희생자들에 대한 우선적 복직의 책임 또한 정부에 있으며 공사법 처리와 관련하여 분명히 매듭지어져야 함.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