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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노조, 공사법 저지 총력투쟁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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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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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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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0-서울역결의대회.hwp(16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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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공사법 저지 총력투쟁 선언
10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300여명 총력결의대회 열어
'불법적 노조탄압 철회,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마련, 4·20 합의 이행' 요구
1.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리 이형원)은 10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법 일방적 처리방침에 항의,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의 조합비 가압류 기각 판결에도 불구, 임의적으로 조합비를 지급 않고 있는 철도청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형원 철도노조 위원장은 "6·28 파업 이후 철도노조에 대한 철도청의 탄압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노조 죽이기의 의도까지 엿보인다" 면서 "정부기관이 노조탄압에 앞장서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이성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철도청에 요구했습니다.
3. 철도노조는 노조탄압의 증거로 조합비 17여억원의 임의적 압류와 지난 9월 8일 서울지법의 기각판결을 은폐하고 조합비를 압류하는 철도청의 비도덕성과 불법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관리자를 동원해 노조간판과 총회공고문을 떼어내고 항의하는 조합원 앞에서 의자를 내던지는 등 철도청의 폭력적 노조탄압을 규탄했습니다. 6·28 이후 파면·해고자도 79명으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고소고발자는 10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위원장은 "철도청장을 조합비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철도청의 과도한 노조탄압은 대전지방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며 일방적 철도공사법 처리의 중단과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부족인력 충원과 해고자 45명 7월 말 복직' 등 기존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철도노조는 오늘집회를 시작으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또한 청와대 농성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하며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최종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전임간부와 서울지역 조합원 3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6. 귀 단체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불법적 노조탄압철회 및 4·20합의 이행,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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