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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한국철도의 미래와 국민철도 건설을 위한 역사적 투쟁을 선언한다.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10일 41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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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의 미래와 국민철도 건설을 위한 역사적 투쟁을 선언한다.

그 동안 철도노동자는 해마다 20∼30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조차 없는 악조건이지만 철도를 천직으로 여기며 100년 철도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는 철도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공무원에서 내쫓으며 박봉속에서도 꼬박꼬박 모아온 퇴직연금마저 빼앗으려 한다.

일방적 공사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정부가 지난 4·20합의를 파기하고 철도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킨지 3개월여가 지났다. 당시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철도노동자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그런데 또다시 철도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철도공사법 처리가 참여정부라는 노무현정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정부는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철도공사법'을 강행처리 할 방침이다. 우리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되는 합의파기와 일방적 철도공사법안 처리에 분노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정부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의 필요성을 약속하며 방안마련을 위해 철도공사법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3개월여가 지난 지금 퇴직급여 손실액에 대한 대책마련은 실종되고 철도노동자와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거짓말만이 무성해지고 있다.
정부는 '임금 20% 인상을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준 연구소 대표조차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반대한 방안이다. 퇴직급여와 임금을 동일선상에서 다뤄선 안 된다. 철도노동자는 퇴직금여 불이익방지는 퇴직급여로 해야함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용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군사정권시대로의 회귀인가! 노조탄압 중단하고 합의사항 준수하라!
정부와 철도청, 철도노조는 지난 4월 20일 '공공철도 건설과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관련 법안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으며 부족인력 충원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해고된지 10여년이 넘는 장기 해고자 복직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철도청은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철도노동자를 상대로 군사정권시대를 방불케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해 왔다. 조합원 앞에서 의자를 내던지고 지부간판과 총회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노동조합 활동은 철도청의 노조탄압에 짓밟히고 있다. 정부와 철도청은 지난 6월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이유로 79명을 해고하고 1040명을 고소고발 했다. 또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은폐하고 조합비 17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압류했다.

정부와 철도청은 폭력적 탄압으로 노동조합의 입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듯이 정부와 철도청의 폭력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해도 합의 준수를 외치는 철도노동자를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불법적인 노조탄압 노무현정부 각성하라!
-부당징계 고소고발 노조탄압 중단하라!
-가압류 고소고발 불법적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정합의 이행하라!

2003년 10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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