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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조합비
압류 규탄 및 노조탄압
중지 촉구를 위한
철도노조 기자회견
1.
철도청은 불법적 조합비 횡령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청이
지난 7월부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조합비를 임의로 압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임은 물론 형법으로도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강제로 압류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철도청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계속해서 조합비를 강제로 압류해 왔다.
특히,
철도청은 9월8일 조합비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9월분 조합비를 압류했다. 이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탈법적으로 2만5천 철도조합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폭력이다.철도청의 이번
행위는 법치국가의 존엄성을 뿌리에서부터 파기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다.철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존중하고 불법적으로 압류한 조합비를 즉각 반환해야할
것이다.
2.
철도청은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철도청의
노조탄압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고 있다. 현장 지부 간판과 총회공고문을
떼어내고 지부활동을 막기위한 노정일지를 작성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음직한 일들이 철도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철도청의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은, 지난 6·28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끝난
후 시작되었다. 구속 15명, 고소고발 1,040명, 해고 79명, 510여명 중징계를
포함하여 9천여명 징계,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75억 조합비 가압류 등
철도청은 반인권적 반이성적으로 철도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철도청은
파업관련 징계를 하면서 파업지도부나 조합원 등 책임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남발하였다.
3.
노동부는 철도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할 지방노동청은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노동부는 철도노조가 지난 7월 28일에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조합비 횡령 등의 이유로 고발했음에도 지금까지
방관해왔다.
현정부가
이야기하는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에도 가압류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존속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조합비를
무단압류하고 법원의 기각판결이 난 후에도 조합비의 압류를 계속하는
등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불법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철도청이
조합비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개인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노조탄압을 넘어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생계까지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비도덕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관할 노동청은 이를 알고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고도 현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며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노동부는
철도노조가 지난 7월 28일 고발한 사건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9월분 조합비를 압류한 철도청의
범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정부와 철도청 및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철도청은 불법적으로 횡령한 조합비를 즉각 반환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조합원들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둘째,
노사관계선진화를 부르짖는 노동부는 철도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비를 압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동부가
법원의 기각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조합비를 횡령하고 있는 철도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노동부가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동부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철도청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현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라!
셋째,
현재 철도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금을 압류하고
심지어 법원의 기각판결이 있은 후에도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철도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수사한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사용자들도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용을 단행하라!
철도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법이 진정으로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정부당국은 철도노동자의 투쟁이전에 철도현장의 무법불법사태를 즉각
조사하고 마땅한 처벌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03.
9. 29.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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