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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속되는 노조 탄압, 노조 간부 추가구속
중앙쟁대위

2003년 09월 26일 241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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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26(금) 보도자료


계속되는 노조 탄압,  노조 간부 추가구속

재판진행중인 지본 간부를 추가조사 통보 후 24일 전격구속

철도노조, 합의이행·노조탄압 중단 요구하며 장기농성 시작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1.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리 이형원) 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37세)이 지난 9월22일 부산동부경찰서에서 6·28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할 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뒤 9월24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2. 철도노조는 "느닷없는 검찰의 고창식 국장 구속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고창식 교육국장을 구속한 사유가 단순히 지난 6·28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인데 6·28파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지도부 전원이 7월10일 자진 출두하여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재판부의 1심 재판도 마친 상황에서 당시 사법처리 대상자도 아니었던 부산지방본부의 고창식 교육국장을 구속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공안탄압에 다름 아니다.

 둘째, 최소한 구속할 때에는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고창식 국장의 경우 관련사건조사를 끝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자진 출두한 경우임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나 도주의 우려도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노조탄압의 일환일 것이다.

세째, 지방본부 국장에 불과한 간부를 파업종료 후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추가조사를 이유로 소환하고 전격 구속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다.

3. 철도노조는 "선복귀 후대화를 주장했던 정부가 파업이후 대량징계와 합의파기 등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79명의 해고와 1040명의 고소고발, 75억의 가압류 등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승무사무소장의 '지부현판 및 총회공고문 제거'와 서울열차소장의 '조합원 총투표 방해 및 대책회의 문건' 등은 군사정권시대에나 있음직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는 23일, 해고자 8명의 노사정위 점거농성을 시작으로  24일, 대전청사앞 농성, 25일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10월 10일까지 경고성 농성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철도청이 합의파기와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5. 귀 단체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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