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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27일자 정부명의의 신문광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7일 5384  /  3
  3-0627-총파업전야.hwp(60.4 KB)
정부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고 4.20 노정합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월27일자 정부명의의 신문광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1. 정부는 6월27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오히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천환규 45세, 조합원 22,000명)이 4.20 합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3. 구체적인 반박자료

□「구조개혁을 노조협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하여」

o 4.20일 철도노사는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로 합의하였음.

o 정부는 4.30일 청와대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 노사간담회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청와대 토론회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개최된 토론회와 관련하여 철도노조에 공식적인 참여요청은 한차례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협상하는 것이 아닌 철도관련 전문가들의 초청하여 비공개로 토론하는 자리' 라는 설명을 한 바 있음.

·또한 이날 토론된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면 최소한 이날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는지와 논의된 내용이 현재의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하여

·정부가 진행하였다는 전문가토론회가 위의 청와대토론회를 이야기하는지 또 다른 공개적인 전문가토론회가 개최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이 토론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며,

·건교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 민관합동기구)」를 두고 있으나 신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음.

·同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유일한 정부의 공식기구임에도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 노사간담회와 입법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을 추진하였다는 증거로 노사간담회와 입법공청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면 구조개혁의 기본전제이자 현재 조합원들의 생존권 중의 하나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처리'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것조차 부재 된 상태로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3만 철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부정하는 처사임.

·또한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조항을 막판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는 정부와 노조와의 신뢰를 또 한번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사임(구체적인 것은 성명서 참조)

- 노조가 내부입장 정리를 이유로 공식적인 대화를 기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인 자가 민간인으로 그 신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임.

·박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수송대임을 완수해온 우리 철도조합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등의 이유로 공직생활을 해온 자들임.

·국가공무원으로 입사한 자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 그 신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의절차가 필요함으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 옴

·구체적으로 5.30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수임 받고 6,7월 교섭과 9월 국회처리를 수 차례 밝힌 바 있음.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또 다른 주체인 한국고속철도공단노동조합과도 수 차례 협의하는 등 각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가 대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

□ 시설과 분리 등 구조개혁의 기본틀에 대해 노조가 합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o 정부는 노조가 시설과 운영의 분리도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4.20 합의를 노조가 위배했다고 주장함.

o 하지만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그 분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업무분장으로 국가와 공단, 공사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마치 노조가 합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4.20 합의서와 4.30 청와대 토론회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사항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문제는 회계의 분리를 통해 시설부문에 관련한 국가투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열차안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게 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1) 4.20 합의와 4.30 논의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서 건설과 운영의 분리이며 열차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부문은 운영주체가 맡고 복선화 전철화 직선화 등의 개량부분은 이것이 열차안전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는 철도건설부문과 운영부문의 분리임

2) 그러나 동 법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판에 '유지보수는 운영공사에 위탁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이 삽입됨.

3) 상하분리를 통해 국가의 시설소유와 이에 대한 투자책임의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안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속철도건설부채와 관련하여 이를 애초 정부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보고와는 다르게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4. 결론에 대신하여

□ 4.20 합의를 노동조합이 위배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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