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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성명] 6.28 철도노조 파업 관련 입장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6일 61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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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26. (목)직장협 성명서

- 6.28일 철도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


정부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대화에 나서 국민의 발이 묶여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1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하여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철도를 둘러싼 급격한 대립구도와 혼란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에서는 철도노조의 합리적인 주장은 적극 수용하여 파업    예고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3개 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연금 및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건교부장관의 발언과 각종 홍보자료에서 철도공무원의 연금보장 문제 등을 기득권 유지로 매도함으로서 노조를  자극하여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노조의 파업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건교부가 철도구조개혁의 주체가 아닌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명의의 신문광고를 통해   그동안 수없이 주장했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고 철도의 영업적자가 매년 6∼7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논리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공공서비스비용(PSO) 국가부담 구체화, 공사의 경영자율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개량과 운영의 통합,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방지』는 철도구조개혁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건전하고 안정된 철도공사를 운영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정부에서 수용해야 할 당연하고도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법안 발의자인 이호웅의원께서도『선배·동료의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금문제 등 핵심쟁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건교부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마저 듭니다.  어떠한 구조개혁도 당사자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단 한명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3만 철도인, 10만 철도가족의 생존권에 대하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철도파업 예고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3.  6.  26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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