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보도자료] 철도노조, 국회 건교위에 노정합의 후 철도구조개혁법안 상정 요구 |
 |
 |
|
|
철도노조 |
 |
 |
 |
2003년 06월 17일 |
 |
 |
 |
2601
/
4 |
 |
 |
|
|
.hwp(63.2 KB)
|
|
|
 |
철도노조, 국회 건교위에 노정합의후
철도구조개혁법안 상정 요구
1. 2003년 6월 12일, 철도노조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승국 간사, 민주당 김덕배 간사에게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률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현재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호웅 의원과 소관 정부 부처인 건교부는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철도노조는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6월 28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노정간 대립이 격화되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법안」은 형식은 의원입법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기본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002년 4월15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정부안이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향후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토론 및 법안 심의한다'는 결정과 2003년 4월 20일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노정합의 중 어느 한 부분도 충족하지 못한 법안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따른 법안상정까지의 최소 경과일수인 15일조차 지키지 못한 채, 6월 9일 발의된 법안을 오는 6월 17일 상정해 처리한다면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졸속 날치기 법안심의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4. 철도노조는 이제라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노정간 신뢰하에 실효성 있는 철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교위에 회부된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해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치고, 공청회·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한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료 별첨
<별첨자료>
철도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
1. 법안내용의 문제점 :
핵심쟁점은 피해가고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게 하며 모호한 표현과 쟁송의 여지가 많은 표현 등 내용이 부실한 법안 제출임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
o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과거 유럽의 국가에서 시행하던 구조개혁의 기본 틀이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님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 현재 유럽의 각국은 시설과 운영은 분리방식의 구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는 상하통합형태의 철도산업구조 고수
- 이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설과 운영 분리를 단행하였으나 각 나라들은 이로 인한 정시성과 안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감안 조직의 분리여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단행함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극단적인 상하분리를 단행했던 영국의 경우 극심한 혼란과 막대한 재국유화 비용
- 프랑스는 건설만 분리하는 방식이며 독일의 경우는 상하분리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상황
- 결국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 역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입안된 정부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이는 철도산업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를 기본골자로 하고 있음. 5년 전에는 이러한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인 듯 보였으나 현재는 시설과 운영의 통합이 주류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함으로서 출범하게 되는 공사 · 공단 · 국가의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사와 공단의 업무범위의 갈등과 인력구조의 문제를 양산하는 법안임
o 철도산업발전법안은 구조개혁의 사실상 母法 이며 공사와 공단의 역할을 기본법에 명확히 해야 함에도 졸속적으로 제출되어진 현재 법안에는 이것이 불명확함.
-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전제에서 시설분야는 신선건설과 기존선 개량사업 그리고 기존선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업무 등으로 구분됨
- 그러나 기본법에는 이러한 세가지 유형의 시설사업 중 공사와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이는 결국 향후 출범할 공사와 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기능발생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쟁점에 대해서는 적당히 피해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법안제출임
- 이렇듯이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을 기본법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의 통과에만 급급하여 제출된 부실법안임을 반증함
철도산업의 회계문제의 모호함. 또 다른 분쟁의 소지양상
o 제출된 법안에는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한다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 현재 철도청에서 '철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던 국유철도시설을 구조개혁 이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 철도시설은 도로와 달리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시스템이 일체화되어 있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량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이 단지 국가가 소유한다고만 적시한 것은 방대한 철도시설관련 회계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법안을 제출한 것임.
-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회계와 계정을 어디에 두고 이를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함에도 제출된 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체제전환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재
o 과거정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도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철도종사자들의 신분전환은 기본전제임. 그 중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관련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제출됨.
- 정부는 지난 수년간 철도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여 핵심쟁점이 해소되거나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는 대부분 수용했다고 하나 기본쟁점인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문제에 대해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법안에는 막연히 불이익방지조항과 연금법의 조항 신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법안 성립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 조항에 의해서도 철도종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1억5천만에서 2억원 정도가 발생함.
- 건교부 관계자는 불이익방지가 '직권면직 된 공무원들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바 이는 상식을 벗어난 사고임.
- 최소한 철도구조개혁을 수년간 다루어 온 주무부서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모는 결과밖에 되지 않음.
2. 추진과정의 문제점
과거정권의 오류를 무색하게 하는 졸속적인 법안제출
o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국회법에 따는 최소 경과규정인 15일 조차 지키지 못하고 법안이 상정되고 이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철도100년의 개혁을 단 며칠만에 결정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임.
- 지난 2001년 4월15일 건교위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으로 인해「향후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체토론 및 법안 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철도노사는 지난 2003년 4월20일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함.
- 현재 제출된 의원입법은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중 어떠한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처리되는 것임.
3. 고속철도 개통과 철도개혁
고속철도개통을 위해 졸속이더라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거정권에 시행착오를 겪었던「졸속입안 후 추가비용 급증」이라는 악순환을 다시 한번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o 과거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등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은 보완하자는 논리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급증시킴
- 현재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고속철도 개통에 대해 차질이 빗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소위「고속철도운영권 분할」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근거함.
-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고속철도 운영준비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정해진 법률에 의거 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제출된 법안으로도 운영을 맡을 공사출범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의 일임.
- 따라서 고속철도 개통과 입법처리의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오히려 각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더욱 급선무임.
- 현재 철도노조는 향후 철도개혁에 대해 공감대와 이의 추진일정을 이미 수차례 천명한 바 있으며 종사자들 역시 당면한 철도개혁과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는 또 다시 철도노동자들을 투쟁의 거리로 내모는 형국이 되고 있음.
- 결국 이 문제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이 근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성격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됨.
- 정부입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빗어지고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는 주장은 그 주장의 진원지가 어딘지를 떠나 「정부법률통과 = 개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
- 정부여당은 과연 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과거정권이 반복했던「법안 통과가 善」이라는 밀어붙이기식의 졸속처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