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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

2003년 06월 05일 378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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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5.(목) 중앙위 결의문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입법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당인 민주당과 건교부는 지난 2일, 철도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다음 주 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6월 17일경 상임위에 상정,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철도노동자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4·20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 합리적인 추진 일정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철도개혁 관련 핵심 쟁점 및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불이익 방지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함에도 단 한 달만에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개 법안의 내용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관련 법안들은 기존 철도민영화법안의 상하분리식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민영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또 철도발전의 핵심인 건설 부채의 국가 책임과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 더욱이 체제 전환에 따른 연금불이익 방지 방안은 기만적이며, 노동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도 없다.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대충 얼버무리는 식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발인 철도의 진정한 발전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졸속적인 법안 상정으로 100년 철도의 미래를 망치려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 여당이 또다시 철도관련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일방적 입법절차를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최소한의 노정합의도 지키지 않고, 구태의연한 관료적 발상과 정치논리에 빠져,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철도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는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저지하고, 철도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2003년 6월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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