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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 입법 방침을 철회하라!
철도노조

2003년 06월 04일 2496  /  6

2003.6.2. (월) 성명서


건교부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 입법 방침을 철회하라!

-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철도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 입장-
 


오늘 민주당의 이호웅 의원이 주관하는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 관련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이 공청회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그 동안 철도개혁을 요구해온 철도노조로서는 마땅히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자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도개혁 추진에 관한 4.20 노정합의를 위반하는 건교부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공청회가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해온 건교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입법 절차의 요식행위로서 철도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 건교부 구조개혁단과 민주당 이호웅 의원실에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일정상 불가능함을 누차 설명하였다. 그 동안 형성돼 있는 철도구조개혁 관련 핵심 쟁점 및 체제전환에 따른 노동조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협상시간이 소요되고, 더욱이 노동조합의 경우 체제전환 협상의 경우 신분변동의 문제가 있어 총회라는 조합원 위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된 우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6월 법안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의원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2일 공청회, 6월 3일 입법 발의라는 무리한 일정의 입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30일에야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불과 3일전에 공청회 개최 연락을 받았고, 더욱 가관인 것은 단 하룻밤만에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 발의를 한다는 것이다.
하나도 아니고 세개의 법률안을, 그것도 그 동안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온 법률안을 단 한달만에 처리하겠다니 이러한 졸속입법 발상이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과 건교부는 4. 20 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철도노사는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철도청은 정부의 한 부처이고, 당시 노사교섭은 철도청장이 정부대표 자격으로 진행되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와같은 노정합의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교부 역시 그동안 철도민영화 추진 실패 등 철도구조개혁 시행착오의 책임 당국으로서 합의이행을 통한 노정간 신뢰구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제출된 3개 의원 입법안은 기존 건교부 법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고, 건교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3개 의원입법안은 기존 건교부 철도구조개혁법안에서 상하분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분매각 및 민간위탁 등 일부조항을 삭제한 법안이다.

그런데 법안의 목적과 방향, 원칙을 살펴보면 기존 철도민영화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철도공사화법안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지보수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통합 등 4. 20 노정합의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건교부 등 특정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핵심쟁점을 회피하거나 고용과 연금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우선 법안 처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법안이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 처리 일정에 맞추어 기존 법안에서 일부 조항을 손질하다 보니 조항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졸속법안이다.

4·20 합의가 이행된다면 철도노조는 철도개혁 입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개혁 일정과 관련하여 6월 요구안 수립, 7-8월 교섭,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철도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대국회 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우리는 여당과 정부가 노정합의에 의한 철도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방침대로 6월 임시 국회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고 한다면, 이는 4. 20 노정합의의 파기로서 노정간 불신만을 조장해 노조 역시 더 이상 노정교섭 준비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일방적인 입법 추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건교부가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투쟁을 조직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기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정치적 후과를 낳게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철도노동자들은 일방적 철도구조개혁에 맞서 두 번의 파업투쟁을 조직하였으며, 지난 4.20 투쟁에서도 불과 한달여만에 파업투쟁을 조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미 철도노동자들은 건교부의 6월 철도구조개혁법 처리 방침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입법 발의를 촉구하며, 만일 입법 발의에 이어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을 기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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