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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청, 교섭 한편으론 부당노동행위 자행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9일 4443  /  4
  3-0419-교섭중단.hwp(58.3 KB)
철도청, 교섭하며 한편으론 부당노동행위 자행

1. 총파업 30여 시간을 앞두고 열린 본 교섭이 교섭도중 발생한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로 중단됐다.

2. 18일 15시부터 시작된 이날 교섭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철도청은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철도직원이 아닌 사람의 퇴거(철도해고자와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담당자)를 요청했다. 결국 2명에 한해 참관을 인정하는 선에서 16시경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3. 그러나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보고되면서 교섭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조합원을 통해 보고된 것. 보고에 따르면 철도청은 긴급업무연락을 통해 '청장 모두발언 교육실시'를 지시하고 철도청의 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도록 했다.

4. 또한, 정비창 지방본부의 철야농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18일 조합원들을 조기퇴근시키고 '18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처리 않는다'며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5.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비신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21시15분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6. 철도노조는 교섭이 중단됐지만 철도청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대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섭 재계여부는 철도청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7. 한편, 철도노조는 전 조직에 긴급 투쟁지침을 내리고 철도청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총파업 준비에 나설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8.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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