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무가 빚은 예정된 살인
14일, 조달수 조합원 과로로 심근경색 사망 … 석달간 닷새 쉬어
1. 철도노동자의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 4월 14일, 조달수(45·대구기관차·기능6급) 조합원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는 과로사의 대표적인 형태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과 뇌졸증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고 조달수 조합원의 사인이 과로에 의한 것임은 고인의 석달간의 근무 일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3. 고 조달수 조합원이 근무해 온 도시통근형동차(NDC-CDC) 구간은 1인승무를 시행하고 있어, 고인은 2003년 1월에는 2일, 2월에는 무휴, 3월에는 3일의 휴일만 가진 상황에서 1인승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4. 또한, 현장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고 조달수 조합원의 석달간 특별근무 평균 시간은 48시간에 이릅니다.
5. 철도노조는 이번 참사에 대해 "올해만 12번째 사망한 산재사망 사건"이라는 데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철도청의 1인승무와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한 예정된 살인"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6. 또, 1인승무 철회와 현장인력 충원 등 '살아서 일할 권리'를 위해 4월 20일에 돌입할 예정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는 규정을 내려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철도 현장의 빈번한 산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커녕, 철도의 실태를 외면하고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7. 대구지하철에서 20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지 두달여가 되가는 지금, 여전히 1인승무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청의 행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8. 철도노조는 매해 이삼십명씩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 뿐 아니라 모든 투쟁을 펼칠 것입니다.
9. 고 조달수 조합원은 아내와 슬하에 두자녀를 두고 있으며, 고인은 현재 대구파티마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10.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첨부자료 - 2003년 4월 현재 철도 산재사망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