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분신을 계기로 가압류·손해배상 및
해고자 양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사용자측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회유할 목적으로 조합비 및 개인월급 가압류·해고조치
등을 이용해 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된 금액이 1,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2.
철도 현장도 가압류와 장기간 해고자 양산 등 심각한 상황이다. 철도청은
2월 총파업과 관련 15억9천여 만원의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철도청은 직원
79명의 개인월급 및 64억여원의 조합비를 또다시 가압류함으로서 최소화 합의를 파기했다. 민변의 성명서도 지적했듯이 철도청의 2차 조합비·개인월급
가압류는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용자측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들어낸 것이다. 당시 철도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행위인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를 가압류라는 신종 노조탄압으로
막으려 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3.
또한 철도 현장은 94년 해고자를 포함해 80여명의 해고동지들이 있다.
해고자들은 장기간의 세월 속에서 생활고와 부당한 해고로부터
명예 회복을 바라는 힘겨운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2·27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고는 냉담하다. 지난 12월
24일 마지막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철도청은 청장의 권한 사항인 해고자
특별채용을 끝내 거부했다. 철도청이 내세운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해고자 특별채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철도전문대 사비생을 포함해 계약직 10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이
폭로된 지금, 철도청은 합의사항인 해고자 복직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4.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 합의를 저버리고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행위에 분노한다. 철도청은 무모한 노조탄압으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철도청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가압류 철회·해고자 복직을 이행해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만일
철도청이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철도노조는 신종 노조탄압으로
악용되는 가압류와 조합원 해고 조치 등에 맞서 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3.
1. 20. 전국철도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