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개인임금 가압류로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11월 28일, 64억 조합비 가압류 결정! 12월 11일, 80여명 조합원 월급 가압류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12월부터 조합비가 가압류되어 지방본부, 지부의 활동비 등 모든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또한 조합원 80여명의 월급을 포함하여 해고자들의 구호기금 지급도 중단되어 가정생계조차 막막한 상태에 직면한다.
악덕 사용자가 항시 사용했던 방식대로 철도청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가압류로 묶어 노조활동의 공백상태를 노리고 있다. 철도청은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내년으로 예상되는 철도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의 장기적 포석에 기인한 가압류 조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과 이에 따른 악덕 사용자의 조합비 가압류 사례를 무수히 알고있다.
그러나 가압류로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사례는 없다.
가압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키며 사회각층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져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작년 40여일의 장기파업으로 조합원 3천여명의 재산이 가압류됐던 발전노조의 경우 사용자측은 결국 가압류를 풀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조합원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철도청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4.30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상급단체 총투표를 막기 위해 취해진 철도청의 행위는 불법적 노조탄압의 전형으로 사회각층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노동조합의 탄압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볼모로 잡는 철도청의 행위에 누가 정당성을 부여하겠는가!
철도노동자는 철도청의 노조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노조탄압을 저지할 것이며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2002년 12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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