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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철도청 요구문] 철도청에 요구한다!
철도노조

2002년 11월 25일 162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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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철도청 요구문>


철도청에 요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만 5천 철도노동자를 대표하는 대의원 일동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철도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철도청은 78억1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개인 임금 가압류 신청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사는 지난 4월 30일 합의를 통해 2월 총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총파업 9개월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구속기소된 자를 제외하고 징계를 중단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청은 2·27 및 4·30 합의에 따라 가압류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중단하라.

2. 해고자 복직, 3조2교대 변경 등 2·27합의를 이행하라!

2월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 도출된 노사합의는 9개월이 지난 지금,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고자 복직은 철도청의 무성의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9월 지급을 약속한 수당-여비 인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수당은 인상에서 제외되고 승무여비와 월액여비는 축소되고 늦춰졌다. 또한,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과 주휴일 보장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경영진단은 철도청의 느슨한 추진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철도청은 온갖 핑계를 대며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노사신뢰의 전제조건이다. 철도청은 2·27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3. 철도청은 정기단협 본교섭에 즉각 나서라!

2002년 정기단협이 철도청의 불성실로 표류하고 있다.
단협갱신일을 넘겨버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본교섭도 진행되지 못했다.
철도청은 노사관계의 상식적인 사안까지 문제 삼으며, 10월 5일 철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도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철도청은 철도청장의 본교섭 불참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본교섭을 2주에 한번만 하자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철도청은 억지 부리기식 교섭 회피를 중단하고,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다룰 정기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이제 선택은 철도청에 달려있다.
부당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27 합의의 이행과 정기단협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철도노동자는 11월 30일까지 철도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전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2. 11. 22.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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