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 철도노조 노동부장관 면담요구, 철도청 노조탄압, 교섭회피 파국 몰고 올 것
1.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10시 노동부 면담을 통해, 철도청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교섭 회피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장관 면담 및 노동부의 철도청장 면담을 통한 문제해결,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 현재 철도청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또다시 파국을 조장하며 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5일 파업을 노사합의로 종결한 철도노조는 그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노사간의 성실이행의 의무가 있는 단체교섭 합의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 철도청은 2·27합의를 지키지 않을뿐만 아니라,
첫째, '징계 최소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판 계류중인 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을 파면 및 해임 시켰습니다.
둘째, 4월 30일 합의에서 '2.25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자 이외에는 본 합의이후 징계 및 인사조치를 중단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으며, 이후 계속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변경 총투표와 관련하여 극심한 탄압과 회유로 투표에 개입했습니다.
- 현재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철도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낸 4명의 조합원에 대해 지난 11월 1일 파면(1인) 및 해임(3명)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 지난 11월 4일(총투표 개시일),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 조합비 및 92명의 조합원에 대해 78억 1천만원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비 25%만을 가압류하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4월 30일 합의를 무시한 것이며, 특히 92명의 가압류 대상자에는 파업불참자 및 일반조합원까지 포함된 명백한 노조 탄압입니다.
- 또한 총투표와 관련하여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란 문건을 관리자들을 통해 유포하여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 지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넷째, 철도노조는 철도청과의 교섭을 통해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11월 6일 정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지난 10월 5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갱신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철도청의 고의적인 교섭 회피로 단 한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철도청의 이러한 행위는 철도노사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작년 '특별단체교섭'에서도 철도청과 정부는 철도노조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파업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 거부한 바 있으며, 이는 결국 파업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7. 철도노조는 현재 인내심을 가지고 철도청의 합의이행, 노조탄압 중지, 단체교섭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19일 노동부를 방문하여 철도청에 대한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철도청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시 쟁의발생 등을 결의하기로 했으며, 18일부터 전국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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