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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노조, '부당 중징계' 관련 노동부 면담(11/7)
철도노조

2002년 11월 08일 2043  /  3
  2-1108-순지본징계.hwp(159.5 KB)
철도노조, '부당 중징계' 관련 노동부 면담(11/7)
철도청, '청장 피고소 계류' 중인 사안 관련 전임간부 4인 '파면·해임' 조치

1. 철도노조는 7일 오후 4시 노동부 면담을 갖고, '철도청장이 고소에 계류된 사안'과 관련된 철도청의 부당 징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 철도청은 지난 1일, 철도노조 위원장이 임명한 철도노조 산하 '순천지방본부' 임원 4인에 대해 파면 및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3. 피징계자 4인은, 철도노조가 지침과 규약을 위반한 '순천지방본부' 전(前) 임원들을 징계하고 새로 임명한 간부들이나, 철도청은 '전임 승인'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의 임명에 따라 활동 해 온 4인에 대해 '무단결근' 등의 명목으로 이번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4. 현 철도 단체협약에는 '(사용자는) 조합의 전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전임을 거부하고 중징계를 내린 일련의 조치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5. 또한, 철도노조 규약에는 "전임자의 임면권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노조의 자체 규약과 절차에 따른 자율적 운영에 전임 불승인 및 부당 징계로 개입한 철도청의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6. 게다가 이번 중징계는 '상급단체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코앞에 두고 강행된 것이어서, '총투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던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7.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7월 8일,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손학래 철도청장을 고소했으며, 대전지방노동청은 "피고소인(철도청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9월 11일 '기소의견'으로 사건 일체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8. 고소 계류 중이자 검찰에 송치된 사안임에도 강행된 이번 중징계는 상식에서 벗어난 무모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9.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부당한 중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 1 : 11/1 피징계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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