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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청, 노조 상대로 '76억 가압류 신청'(4일)
철도노조

2002년 11월 05일 804  /  6
  2-1105-가압류.hwp(1.22 MB)
철도청, 노조 상대로 '76억 가압류 신청'(4일)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에 따른 보복성 노조탄압'
… 철회하지 않을 시 철도청장 퇴진 투쟁 전개할 것

1.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4일,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92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76억에 달하는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그간 철도청은 "상급단체를 변경하면 2월 총파업과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의 자주적 영역인 '상급단체변경'을 빌미로 7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보복성 노조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5. 가압류 대상인 92명 중에는 2·25 파업 당시, 노조간부가 아니었던 평조합원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특히 평조합원으로 고소·고발 되지 않았던 현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번 가압류가 '상급단체변경 총투표'와 관련한 노조 탄압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또한, 철도노사는 2월 총파업 후 4월 30일, 부대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의 최소화'를 합의한 바 있으므로, 철도청의 이번 '가압류 청구'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7. 철도청이,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보복성 조치'로 훼손하고 노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가압류 청구를 철회되지 않을 시, 철도노조는 철도청장 퇴진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8.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1: 철도노조 성명서]
[첨부2: 4.30 철도노사 부대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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