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8일 파업 강행"
기본법 국회통과 반발…健保 재정통합 반대 파업
철도의 운영과 시설 분리를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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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철도 구조 개혁의 첫 단추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철도노조는 28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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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는 이날 철도구조 개혁 관련 3개 법안 중 기본법과 함께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신선 건설과 전철.복선화 사업을 맡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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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해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기도록 한 한국철도공사법에 대해서는 공사로의 체제 전환 시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연금 수급 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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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고속철 건설 부채 11조원의 해결 방안과 전철.복선화 사업권의 공사 이관 등의 요구가 무산된 이상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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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건보 재정 통합을 반대하며 19일 하루동안 파업을 했다. 이날 파업으로 일부 지사에서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등의 업무가 지연돼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고 직장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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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직장건강보험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자영자의 소득자료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양 쪽의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이 자영자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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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는 당초 22일 파업하기로 했으나 18일 조흥은행 노조 파업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파업 일정에 맞춰 시기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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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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