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철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김현중)는 17일 정부는 철도 구조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철도 종사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철도청 공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구조개혁법안은 지난 4월 정부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협은 또 ▲법안의 공무원 연금불입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3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처리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며 ▲철도청을 공사화할 경우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아니라 별도의 '한국 철도공사법'을 적용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