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매노] 화물연대 파업 노사정 교섭 진전
운영자
943 315  /  2
2003년 05월 13일 10시 24분 52초
화물연대 파업 노사정 교섭 진전

중앙교섭서 요구안 일부 합의…경남지부 파업 12일만에 타결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정부, 업체들간 교섭에 탄력이 붙고 있다. 운임비 인상과 관련해 중앙교섭을 갖기로 했으며 화물연대의 12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앙교섭= 지난 11일 오후3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을 가진 화물연대와 (주)한진 등 9개 운수업체, 무역협회를 비롯한 5개 화주업체, 건설교통부는 전국단위 중앙교섭단을 구성해 운송료인상, 정례협의틀 구성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중앙교섭단은 화물연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컨테이너 등 업종별 위임을 받은 업체 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상에 참관한 화주업체들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화물연대와 운수업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교섭단은 12일 오후6시 서울 이수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에서 교섭을 갖기로 했다.

▶대정부 요구안 부분합의= 11일 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건교부는 다단계 알선 근절과 관련해 12일부터 다단계알선 실태조사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에서 사업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과적단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노조가 요구해 온 운전자 처벌 제외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화주의 과적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야간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화물차 전용휴게소와 연락사무소 등 편의공간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내에 강구하기로 했으며 운송사업 개별등록제(현재 차량 5대 이상일 경우 등록 가능)를 시행할 경우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에 대해 노조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다.

대정부 요구안 가운데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13일부터 집중 노정교섭을 시작하지만 법률정비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타업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화물차 유류세 증가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근로소득세 미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특수고용형태라는 이유를 들어 마찬가지 입장이다. 운전자 면허제를 실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배치된다며 정부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3권 인정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입제철폐 요구의 경우 개별사업등록제를 실시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나 이렇게 될 경우 노동3권 인정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예상된다.

▶파업 상황= 현재 파업 중인 지부 가운데 경남지부는 파업 12일만에 협상을 타결했다. 경남지부와 세화통운, 한국철강은 12일 운송료 인상 20.5%에 합의했다.

13일부터 항만봉쇄 등 전면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지부는 경고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10일 밤부터 장악했던 신선대부두에서는 12일 철수, 부산대에 집결했으며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파업 유보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파업에 돌입했던 충청지부 당진지회는 한보철강, 한영철강과 교섭을 진행중이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9일 파업에 돌입했던 전남지부 광양 컨테이너 분회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5-13 10:00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