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도 명분있으면 선처"
매일경제신문
불법으로 행해진 파업이라도 경영진의 잘못 등 정당한 명분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선처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로 예 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기업 투명성 부족이 노사분규를 일으 켜 불법파업을 하게 되는데 노동자만 처벌받게 된다"며 파업원인을 고려해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같은 보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노동담당 검사들과도 대화를 하고 싶었다"면서 "감독관과 검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해 봐라"고 선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파업의 원인은 투명경영을 안한 기업주에게 있는데 파업한 노동자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 라고 설명했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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