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참사]철도·지하철노조 공동회견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부산·인천지하철노조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24일 과천정부청사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0년 3월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개통한 서울지하철 6호선 등 다른 지하철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부분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이지만 전동차 공급계약은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이후 개통된 전국 지하철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진천~대곡)을 포함해 서울지하철 6호선(응암~봉화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장산구간 등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제작된 전동차 6,300량의 내장재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사고의 원인에는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시민안전을 뒷전에 둔 정부의 정책실패도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까지 잃었다면 정부에서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전동차 2인 승무제 채택, 방재시설 유지보수 외주용역의존 중단, 기관사 역무원간 통신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 보강, 화재시 제연설비 처리용량 확대, 노조를 포함한 종합적 지하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구 설립 등도 요구했다.
〈김화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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