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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카투사 성폭행 미군 징역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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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월 14일 10시 34분 22초
카투사 성폭행 미군 징역30년 구형

주한 미2사단은 13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군사법정을 열어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카투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렝 석 병장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또 주한미군 검찰은 석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이등병 강등과 봉급 및 수당 전액 몰수 처분을 내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석 병장이 특수폭행·음란·변태행위·허위진술·모의 등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5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석 병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군병사 2명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8군 법무참모 켄트 마이어 대령과 주한미군사령부 대변인 사뮤엘 테일러 대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은 사건 당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병장 등은 지난해 3월3일 밤 9시30분~10시 사이에 의정부에 있는 캠프 잭슨 야외 화장실에서 카투사 적응교육을 받고 있던 한국인 병사를 위협해 번갈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한국인 병사는 논산훈련소 신병훈련을 마치고 미2사단에 배치된 신참 병사였으며,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병사는 이런 사실을 사건발생 40여일이 지난 뒤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털어놨고, 가족들은 미군 당국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지만 공개를 꺼린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미군이 재판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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