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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反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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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11일 10시 14분 13초
反인권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경향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와 그에 대한 은폐·조작 등 반인권·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제한하지 않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10일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살인, 증거인멸·조작·은폐 같은 범죄는 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내란목적살인·강도살인 등이 15년, 내란·공문서위조 등은 7년, 가혹행위·직권남용 같은 죄는 5년, 범인은닉·직무유기·협박 등은 3년이다.

이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 등은 한시법이고 공소시효에 구애돼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밝혀내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처벌시효는 그대로 두지만 진실규명에는 시효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거나, 해당 범죄 사실이 판명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이전의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반인도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군사재판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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