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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노동자 또 작업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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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3일 09시 58분 13초
철도노동자 또 작업중 사망

2년간 54명 노조 "인력부족이 원인"
작업시간 넘겨 일하다 열차에 치어


 2001년 34명, 2002년 20명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또 철도노동자 순직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사이에 5번째 발생한 작업중 사망사고로, 철도노동자 작업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께 경기도 평택 경부선 성환역에서 선로교환 작업을 정리 중이던 현모(34·천안시설 소속 시설관리원)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254호)에 치어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열차접촉, 추락, 감전 등 작업 중에 순직한 사람이 11명에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뇌출혈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에 달했고, 2001년에는 작업중 사망자 17명을 포함해 총 34명이 업무관련 질병 및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작업중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규정 미준수와 안전시설 미비 등에 인한 것으로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가 전형적인 안전규정 미준수에 따른 것으로,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오전 2시20분부터 6시20분까지가 작업시간인데도 작업시간을 넘긴 7시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철도청이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그만큼 인력에 비해 작업량이 많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영동선 미로-도경리 사이의 12m 교량 위에서 작업중이던 정모(43·동해시설 소속 시설관리원)씨의 추락사가 대표적으로, 규정에 있는 안전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자살과 과로로 인한 간질환, 뇌질환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해 7월 손학래 철도청장과 김형박 안전환경실장, 본청 관계처본부장, 소속사무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고소했다. 하지만 철도청이 94개 사무소장을 개별적인 사업주로 등록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처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9일 철도안전기준 19개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철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로보수작업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궤도작업차량 사용시 제한속도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청천 기자 doolmail@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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