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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신청 기각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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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11시 27분 44초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신청 기각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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