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투표도 못합니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촉구
김재홍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오전 6시부터 서둘러도 빠듯합니다. 더구나 투표 때문에 하루 쉬겠다고 하면 월급에서 뺀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동계는 이처럼 투표를 하고 싶어도 직장생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선거관련법 등에는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임금과 공민권을 바꿔야 하는 처지며 회사가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조직이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건설현장, 대형백화점, 할인매장, 영세사업장 등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체계적인 감독과 위법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자체 '투표방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한 공민권 행사 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관련사업주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력 등 현실 여건상 이들 사업장 모두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용주를 고발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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