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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하철 연장운행 첫날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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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0일 10시 10분 58초
지하철 연장운행 첫날부터 '삐걱'


국철·인천지하철 불참…서울 구간만 파행운행
노조 운영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가 철도청과 인천지하철의 불참과 서울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일 밤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개시를 강행했다.

특히 서울시는 추진 과정에서 철도청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데다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의 일방·부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밤 11시40분부터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안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시승식’을 열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과 함께 연장운행하기로 했던 경기지역 철도청 구간 전철은 참여하지 못했고, 인천지하철은 철도청 전철이 참여할 때까지 연장운행을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와 경기·인천시는 이날 밤 서울지하철 연장운행에 맞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오전 1시 30분까지 30분∼1시간 가량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또 수원·성남·안양 등 12개 시의 택시 1만3천대의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열어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전절이 인천과 경기도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요청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로서는 새벽 1시30분까지 운행중인 광역심야버스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내에서만 전철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 구간 전철 연장운행과 관련해 경기도와 철도청간에 협의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졸속 강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는 “노사합의가 없는 운행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97조 위반”이라며 10일중 서울지법에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이날 수도권 세 시·도지사의 모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단체장들이 서둘러야 하는 것은 조찬 만남이 아니라 철도청과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날 단체장들의 모임은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인천 수원/김영환 홍용덕, 황준범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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