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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직권중재, 법원서 위헌심판 제청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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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20일 16시 18분 07초
노동위 직권중재, 법원서 위헌심판 제청

노동위원회가 병원.지하철 등 필수 공익사업장 노동쟁의 때 직권중재를 통해 15일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난 6월 가톨릭병원 노사분쟁 때 중앙노동위가 했던 직권중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직권중재의 근거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위헌심판 제청)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 법은 병원과 철도(지하철).수도.전기.가스.병원.통신업체 등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노동위가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는 시점은 노조가 마지막 수단인 쟁의행위를 하려는 시점인 만큼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인 노동위가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권중재 제도를 의식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경총측은 "국내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파업을 위한 파업에 관심을 둔 노조를 막을 길이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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