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노동계 공동투쟁 선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회 정치개혁법안은 처리 안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법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내용이다. 다만 법안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지정법'으로 바꿨고, 자유구역 지정시 지역균형 발전 파급효과, 환경 건정성, 지속적 발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삽입했다.
이에 반해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견제의 경우 전직종이 아닌 전문직종에 한정했으나 현행 법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이다. 안 시행 예정일인 내년 7월1일이후 부산과 인천, 광양 등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노동조건의 제약에 따른 위헌소지와 타 지역과의 역차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통과된 자유구역지정법은 자유구역 지정 조건을 `소규모 구역' `교통·통신시설' 등으로 확대시킨 내용의 재경위 수정안에 앞서 `국제공항·국제항만 시설'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우선 표결, 찬성 125표 반대 55표 기권 13표를 얻으면서 처리됐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민주당 신계륜, 박인상, 정대철, 이창복, 조성준, 정범구, 강운태,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김락기, 김홍신 의원 등이 반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인상, 한나라당 김락기, 윤두환 의원이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토론에 나선 반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찬성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에 이어 반대투쟁을 계속했다. 이날 오전8시 300명으로 시작된 두 노총 투쟁대열은 오후 2000명 가량으로 늘었다.
오후3시30분께 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한나라당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은 수백여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차에 실어 연행했다.
한국노총은 특구법 통과와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위헌제청 신청과 대선심판 등을 다짐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선때까지 두 노총의 공동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최장 1년으로 연장하고, 지방검찰창장의 승인을 통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화국민연대 김학철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은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인데 위증처벌, 강제구인, 관련기관 압수수색, 특검제 등 핵심내용이 빠졌다”면서 “생색내기용이며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로써 사실상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마감했으며 결국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관련 법안은 손대지 않고 넘어가 `생색내기용 국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우은식 기자 eswoo@laborw.com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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