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4~6일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이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78억의 가압류를 신청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철도청은 2월 25~27일 철도파업 당시의 영업손실액 78억1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철도노조의 조합비와 파업 주동자, 가담자 등 조합원 92명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4일 서울지법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마무리한 2월27일 합의와 4월30일 부대합의에서 노사가 ‘손해배상 최소화’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번 가압류 신청은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철도청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된 날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조합원의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며 파업 당시 간부가 아니었던 평조합원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된 노조 탄압’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지난 3월 국고 손실이 생겼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하라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신청을 미뤄 오다가 최근 검찰이 이행을 독촉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이번 가압류 신청은 상급단체 변경 투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