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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철도민영화 관련 법안 차관회의 통과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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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01일 17시 40분 26초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 차관회의 통과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1일 철도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로청사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지난 2월25일과 7월 19일 각각 입법 예고됐던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철도산업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내년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고 2003년 7월까지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시설부문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민간부문으로 전환한다는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는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유지 관리비용의 삭감과 직원의 감축에 따른 안전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민영화와 관련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노조원 72.2%의 찬성으로 "국회에 민영화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기까지 해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는 철도부문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발을 묶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 아래 최대한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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