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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발전파업 해고자 첫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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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03일 09시 55분 16초
발전파업 해고자 첫 부당해고 '인정'

전남지노위, 여수화력발전소 10명 중 6명

김소연 기자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발전회사에서 해고된 348명 가운데 첫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여수화력발전소 소속 10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서 6명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신청이 기각된 4명은 여수화력지부장, 노조 남동본부 조직국장, 지부 사무장 등이다.

전남지노위 한 관계자는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단순가담자, 적극가담자 여부였다"며 "전체적인 물증,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한 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을 받지 않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정당한 파업에서 200명도 안되는 지부에 4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정은 348명이라는 대량 해고에 대한 '첫 결정'으로 나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목돼 왔다.

발전노조는 5개 본부 37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02-09-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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