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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정규직 약속 지켰다는 철도공사,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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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5일 03시 06분 3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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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정규직 약속 지켰다는 철도공사, 사실은...
뉴시스|기사입력 2007-11-14 22:07
【서울=뉴시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 코레일)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1392명에 대해 13일자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공포'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현업 업무 종사자 1251명은 '정규직' 7급으로, 단순 업무보조 종사자 141명은 새로운 직종인 '특정직'으로 전환, 지난 10일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것.
철도공사는 이들에게 58세 정년 보장과 각종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등도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되고, 임금도 상당부분 인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정규직과의 채용방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6급으로의 승급은 시험, 심사 등을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전환대상 직종의 근로자 중에서 아직 2년이 안된 인원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제는 1392명에 포함된 141명이다. 이들을 '특정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직종의 이름으로 정규직화 했다는데, 철도공사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눈속임이자 숫자놀음일 뿐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직 사무보조원, 역무보조원, 물품관리원들이다. 공사의 전국 사무실에서 소위 '뒷수발'을 드는 여성 근로자들이 주를 이룬다.
정규직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의 혜택을 '수여'했지만, 예전과 같은 일을 하고 예전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사슬에서는 풀려났지만, 대신 평생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혜택'을 부여받았다.
실상은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141명의 '비정규직'들을 '특정직'에 몰아넣고, 있지도 않은 일반직 7급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철도청에서 공사화 되면서 철도공사는 직급 체계가 6급으로 정리됐다. 7급이나 특정직은 없던 게 생긴 것이다. 또, 새로 직급을 만들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도 무시됐다.
철도노조는 "노조와 어떤 합의도 없이 지난달 23일 비밀리에 개최한 제 43차 이사회에서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을 의결했고,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7급과 특정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새 직급을 신설하려면 노조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어기고 이사회를 통해 공사 마음대로 직급을 신설하고 의결해 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공사는 "(직종 신설과 관련해) 노조가 특별단협을 요구했는데, 정규직과 다름없이 58세 정년보장하고 근로조건도 동등해지는 등 한층 높아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별단협을 거쳐 합의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급은 작년도 총액대비 2%인상, 제수당, 특별업무수당, 정기 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같다.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부가 제시한 11.7%보다 높은 30%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7급이나 특정직 모두 무기 계약직일 뿐이다. 현재의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이 돼야 한다. 임금이나 모든 측면에서 무기 계약직과 큰 차이가 없다. 6급전환도 시험을 치든 사장이 알아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6급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7급이나 특정직 모두 정규직의 한 직급이고 기본급에서 차이가 있을 뿐 수당이나 상여금 등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정직 141명과 일반직 7급 모두 정규직의 한 직종으로 '정규직'이다. 정년도 58세까지 보장되고 처우도 같다. 또 영원히 7급과 특정직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6급 특채의 길도 열어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일반직 7급의 실체가 '기간제'와 '7급'은 임금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똑 같다고 주장한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급 명칭을 바꿔 현 6급 정규직의 70% 정도의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려는 것이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하는데 공사는 최소 3년6개월로 늘려놓았고, 그 조차도 사장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다. 법 위에 공사 사장이 앉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철도는 올해로 창설 108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백수白壽(99세)를 넘고 상수上壽(100세)를 넘어 정확히 다수茶壽(108세)에 이르렀다.
'귀신' 소리도 듣는 나이인데, 제 안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닐까?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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