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이틀 앞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사측이 노조원 개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노조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6일 예정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파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노조위원장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시간이 15일 자정을 기해 끝나기 때문에 16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달 서울대병원의 파업 역시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철도공사의 불성실 교섭 ▲노사합의 이행 위반 ▲언론 플레이를 통한 노조 무력화 등이라고 지적하며 철도공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철도 적자의 근본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 부채 및 차량도입부채(약11조원)를 철도공단과 공사에 전가했기 때문이며 철도공사 외부에서 발생한 적자를 구조조정을 통해 조합원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체제를 도입할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는 규정(74조)을 위반하고 1인 승무원제를 도입했으며 인원 감축시에도 노조와 사전 협상을 하지 않았다며 단체협상안 24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이뤄지는 마지막까지 사측과 교섭을 할 용의가 있으며 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파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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