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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일반직7급신설,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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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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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03일 21시 34분 3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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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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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 거부한다"
철도공사, 일반직7급신설‥ 임금은 6급의70%
기사 입력시간 : 2007-11-03 11:51:5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명 짝퉁정규직인 ‘중규직’전환을 강행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비정규직조합원들은 3일 오후1시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쪽 정규직화(중규직) 일방시행을 규탄하고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철회와 온전한 정규직인 일반직 6급 쟁취를 결의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6월 26일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소속 비정규직 1천392명의 중규직 전환 방안을 비밀리에 결정하고,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철도공사는 비밀리에 개최한 제 43차 이사회에서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을 의결, 오는 10일까지 일방적으로 ‘7급 및 특정직’ 인사발령을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취지대로라면 기간제 2년 근무 후 현 정규직인 일반직6급으로 전환되어야한다. 하지만 7급신설로 6급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3년6개월(기간제2년+7급 1년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마저도 ‘근속승급’이 아니라 일반직 6급의 결원이 발생할 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공사 눈 밖에 나면 10년~20년 동안 ‘중규직’인 일반직 7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공사는 일반직 7급의 임금을 기간제와 동일한 임금체계인 직무별 차별 기본급을 유지하고, 현 정규직인 일반직 6급의 70% 정도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다.
철도공사는 비교대상이 명확한 현업직(역무, 차량, 시설 등 1251명)은 일반직 7급으로, 비교대상이 유사한 사무직(사무보조, 업무보조 등 141명)은 특정직으로, 비교대상이 없는 독립직(환경관리, 차량폐차, 경비원 등) 800여명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향후 외주위탁화 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기간제가 늘어나고 인력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철도노동조합 비정규직 조합원 1천430명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상여금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첫 번째 차별시정 판정으로 주목받았던 지난 10월 10일 경기·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차별시정 판정에 철도공사가 정면으로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이에 분노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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