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철도요금 공공할인 비용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6천억원 등 막대한 부채부담과 이용객이 적은 지방노선의 적자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공사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련법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할인´ 금액이 모두 1천84억원(수도권전철 제외)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공할인 금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유공자 105억원, 장애인 518억원, 노인 438억원, 군인 23억원이며, 2006년 한 해 할인 금액만도 522억원(2005년 562억원)에 이른다.
이중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2005년 245억원(할임금액의 43%), 2006년 275억원(할인금액의 46%)으로 모두 489억원이다.
물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할인금액 모두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할인에 대한 보상액은 45%에 불과한 상황. 결과적으로 나머지 595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유공자의 KTX 이용과 노인과 장애인의 KTX·새마을호 이용에 따른 공공할인은 할인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철도공사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철도공사가 올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KTX 공공할인 금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KTX·새마을호 공공할인 금액은 각각 43억원과 184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손실금액은 향후 10년간 약 3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철도공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공사전환 이후 노인·장애인에 대한 KTX·새마을호 공공할인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법령개정을 맡고 있는 관계부처는 막대한 예산투입의 어려움 때문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호와 공사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하면 공공할인 제도의 폐지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사 전환의 취지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적 기능은 국가에서 담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복지정책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기존 보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선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철도운영팀 관계자는 "기존 발생분에 대해선 건교부가 보상할 수 없다"며 "철도공사 측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