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자에 징계-경고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고 하중근씨가 시위 도중에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부상해 사망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함남부경찰서장 등 현장 지휘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지난 7월 16일 포항 형산로터리 집회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과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하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1일 사망했다.
"잔여집회 금지통고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
인권위는 "경찰이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잔여집회를 일괄금지한 조치가 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총 37개소 집회장소와 14개 행진코스 개개별로 집회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잉진압에 대해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들어 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 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2차 강제해산 시에는 시위대와 경찰병력간 과격한 충돌을 방지할 의도로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를 시위대 쪽으로 분사하여 연막상태를 조성하였지만, 상호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죽봉과 진압봉, 방패 등을 휘둘러 오히려 다수의 시위 참가자가 얼굴과 머리 등 신체 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산절차에 있어서도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해 시위 참가자가 경고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하중근씨 사망과 관련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9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목격자와 부상자 등을 포함해 진압기동대 지휘관과 대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또 인권위는 경찰제출기록과 진상조사단 제출자료, 국내 법의학자 견해, 동영상과 사진자료 검토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인이기에 대통령 사과 있어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하중근 열사 살인자처벌 공대위'는 28일 오후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결정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을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이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경찰청장과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인이기에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효(cj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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