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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정부는 철도공사 현 경영진의 교체까지 고려해야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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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6일 02시 01분 09초
KTX여승무원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까지 외주화

KTX여승무원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까지 외주화하려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기독여민회, KTX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무분별한 외주화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16일 각 지역 지사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니 전적 동의서를 오는 24일까지 새마을호 승무원들로부터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사는 오는 2007년 1월1일 부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KTX 관광레저에 외주위탁할 방침이다.

즉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나 근로조건에서 훨씬 열악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보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명목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하는 부담을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된 고용’으로 변형시켜 말뿐인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으로 간주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그 일차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적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사는 1년 단위 계약직 여승무원들이 전적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무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간접고용) 정규직이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

공사와 외주위탁사인 KTX관광레저와의 위탁협약에 의하면 공사와 KTX관광레저와의 승무업무 위탁협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협약 해지는 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계약직이라도 공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으면 공사는 계약직 승무원의 근로조건과 해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KTX관광레저에 간접고용될 경우 공사는 승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게 되며 정리해고는 단순히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와의 위탁계약 해지만으로 가능한 것.

이들은 “KTX여승무원과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외주화하려는 공사의 방침은 ‘위장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위장된 고용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뒤편에 숨으면서 겉으로 형식적인 사용자를 내세워 모든 사용자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기만적인 고용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는 ‘위장된 고용’의 철폐를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르면 핵심업무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직무는 외주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KTX 및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였듯이 핵심업무”라며 “여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외주화될 경우 심각한 안전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는 주변업무이며 안전과 무관한 단순한 접객 서비스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변업무는 외주화하도록 권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을 따른다는 것.

이들은 “공사는 KTX여승무원 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이 위법한 성차별이며 피해자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불법적인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용하고 있는 공사의 ‘위장된 고용’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공사 현 경영진의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묘한 위장과 기만적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 성차별을 행하는 현 경영진에게 3만 명 이상을 고용한 철도공사와 같은 거대 공기업을 더 이상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공사의 이러한 성차별과 비정규 정책의 탈법적 오용을 계속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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