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의 고용 문제가 철도공사와 여승무원 측의 지리한 싸움과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9개월 가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 결성되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지는 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법률상 맞다”면서 “철도공사가 잘못한 것이라는 점에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환노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청이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불법파견보다는 위장도급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서 “철도공사는 사실상 작업지시를 했고 채용관여를 했기 때문에 위장도급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 처음 철도유통회사에서 여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보냈다는 점 △ 철도유통회사는 철도공사에서 100% 자본출자를 한 회사라는 점 △ 기관운영도 철도청 공사의 지시를 받았고 인적구성 역시 철도공사의 직원이라는 점 등을 위장도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위장도급이 될 경우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청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합법이 혼재됐지만 합법이라고 서울지방노동청이 결론을 내린 것은 참 부끄러운 결론”이라면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면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나 재경부 등 사용자를 위한 정부 부처는 많은데 근로자를 위한 부처는 노동부 하나밖에 없다”면서 “근로자의 이익으로 판정해야 할 노동부가 사용자 이익으로 판정을 냈다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KTX 관광레저 정규직 채용 주장에는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여승문원들의 주장이 법률상 맞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KTX 관광레저는 감사원으로부터 경영이 말이 아니니 해체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던 회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5월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되는 기회가 생긴다”면서 “양측은 감정싸움을 접고 정규직화 검토 약속과 함께 파업이 종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KTX 여승무원 대표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세원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철도공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에 시달려왔다”면서 “수백 명의 승무원에 대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철도공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에서 철도공사의 외주위탁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므로 수정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면서 “외주위탁 체계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소속 기관이 달라 서로 의사소통조차 하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서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