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정부요처에 ‘로비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노동청은 법률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을 23일 일방적으로 해촉해 파문이 일고 있다.
KTX승무지부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률자문단 회의가 ‘로비문건’ 영향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서울노동청의 조사태도가 돌변해 20일 예정됐던 결과 발표가 갑자기 29일로 연기됐다”며 “철도공사측이 작성해 정부요처에 돌린 문건을 즉각 공개하라”고 25일 밝혔다.
KTX승무지부는 이어 “서울노동청이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를 위해 구성한 법률자문단의 한 위원을 지난 23일 오후 서울노동청이 전화해 일방적으로 해촉했다”며 “불법파견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을 해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 비정규직특위 이철의 대표는 “철도공사가 만든 로비 문건은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관한 철도공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사전에 내렸지만 외압에 의해 결과 발표를 갑자기 중단한 것으로 본다”며 “조사결과 발표 연기 등 일련의 과정들이 불법파견을 판정한 조사보고서를 폐기하거나 결론을 뒤바꿔 다시 작성하기 위한 불순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18일 법률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위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KTX 승무원 지지성명에 들어가 있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철도노조는 25일 오후 서울노동청 앞에서 “이미 결론이 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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