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노동현안 직접 개입"…노·정갈등 심화 예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무원 단체행동권(파업권) 제한 등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다고 자체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ILO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철도와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공무원 파업권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2007년부터) 등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고 한국 정부에 이들 현안 해결을 직접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ILO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공무원 파업권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LO의 직접 개입은 지금까지 네팔과 미얀마 등 결사의 자유 침해가 매우 심각한 국가에 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는 적잖은 부담을 주고 노동계에는 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활동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등을 둘러싼 노정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ILO가 우리 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조탄압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 파업권 허용 등 지난 3월에 발표된 ILO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ILO도 여전히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번 권고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ILO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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